KT, 부가가치세 1144억 돌려받을 듯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KT는 2006∼2009년분 부가가치세 1144억979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공급받고서 보조금 지원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팔고 판매대금을 KT에 지급했다. KT는 애초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이후 보조금에 부과된 액수만큼 감액과 환급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조금이 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해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보조금은 KT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일정 기간 공급을 조건으로 직접 공제된 이상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대법원처럼 에누리로 봤다. 2심은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 상계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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