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길거리에서 만난 50대 여성을 뒤쫓아 집에 있던 20대 딸을 강간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 강도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길 가던 50대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여성을 쫓아가 집에 있던 2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에서 만난 여성의 집을 따라가 20대 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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