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박상진 기자= 渶?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관계자는 5일 사법연수원 재직 중 유부남인 동료 신모(33)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강의를 하다가 징계를 받은 이모(30)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이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자격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이씨가 渶關?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 ?등록 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변협 심사위원회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한 사법연수원의 징계처분은 개정 전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심사위원회는 '이씨가 유부남인 신씨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직 3개월, 영리활동금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공무원 재직 중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일로써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 전 변호사법 제8조 1항 제4호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심사위원회는 영리활동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A씨가 대학 졸업을 위해 짧은 휴직기간 중에만 강의를 한 점, 연수원 수료 후 1년 이상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반성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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