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전 여자친구와 장난삼아 쓴 혼인신고서를 여자친구가 장난삼아 시청에 내는 바람에 부부사이가 된 20대 커플이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5일 의정부지법 가사부(정완 부장판사)는 A씨(28)가 B씨(24)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국내 법제 아래서는 혼인 무효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A씨와 B씨의 혼인이 합의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여자친구와 결혼을 위해 가족관계증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 자신이 이미 B씨와 혼인 상태임을 발견하고 놀랐다. 이에 여자친구는 자신을 속였다며 결혼 무효를 선언했고 A씨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지난 2012년 당시 교제중이던 B씨와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고,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서를 절대 시청에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세상물정 몰랐던 B씨는 일종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혼인신고서를 덜컥 시청에 접수했고 둘은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이후 B씨는 A씨와 헤어졌고 혼인신고서를 낸 자체도 잊어버렸다가 A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 기억해냈다. B씨도 결혼할 새 남자친구를 만나 임신한 상태였음으로 자칫 잘못하면 B씨가 낳은 아이가 A씨의 호적에 오를 수 있어 호적정리가 필요했다. B씨는 협의이혼을 제안했지만 A씨는 깨끗한 상태를 원해 혼인 무효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의정부지법 가사부는 장난으로 제출한 혼인신고서에 대한 무효소송을 받아들이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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