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로 찔러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나 불이 난 것에 대해서 혐의 부인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밴드에 올렸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자수했다. 5일 오후 9시쯤 인천 남부경찰서는 A씨(46)씨가 초등학교 동창을 살해했다며 지구대를 찾아와 A씨를 살인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쯤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초등학교 동창 B(46)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B씨가 동창들이 함께 사용하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밴드'에 올려 친구들 사이에 놀림거리가 되자 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B씨의 시신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린 흔적이 나오자 이 사건을 살인'방화사건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A씨는 경찰이 동창들을 탐문 수사하는 것을 알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방화에 대해서는 담뱃불이 옮겨붙여 불이 난 것 같다며 혐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5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동창생을 칼로 찔러 죽인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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