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 환불 다툼중 '사기꾼' 칭한 20대 명예훼손 무죄판결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1-06 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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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것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대구지법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A씨가 판매자와 말다툼을 하다 법정에 서게 됐다.[사진=연합TV캡쳐]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중고제품을 구매한 20대 여성이 제품에 불만을 갖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환불날을 차일피일 미루자 '사기꾼' '용의자'로 지칭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산 물품에 불만을 품고 판매자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20대 회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가방과 지갑을 판 여성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적시하고 '용의자' '사기꾼'으로 지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8만원을 주고 산 특정 메이커 가방과 지갑이 '짜가' 의심이 들어 환불받기로 했으나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자 이런 글을 올렸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환불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사례 공유를 통한 조속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주요한 동기가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과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글이 게시된 사이트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로그인을 거쳐 게시글을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글이 무분별하게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판매자의 개인 정보가 해당 사이트에서 비실명 처리된 점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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