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자신의 아들을 만나지 말라는 이유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설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백을 했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사전에 흉기인 과도를 준비했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A씨의 급소 부위를 찔러 살해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고 그로 인해 A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아직까지 A씨 측과 합의도 이르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12일 오후 9시 42분쯤 박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앞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A(3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평소 아들과의 교제를 반대해 A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고 사건발생 당일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평소 조울증 증세가 있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던 박씨는 "A씨가 손가방으로 나를 후려쳐 홧김에 찔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 한편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들어온 가정폭력 사건을 같은 건으로 오해해 신고 3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대응 논란이 일었다.
아들의 교제를 반대하던 박씨는 여자친구 A씨는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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