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례 동료 여성을 촬영하거나 시도한 혐의 받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직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동료 여직원들을 훔쳐본 A씨에게 집행유예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직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씨에게 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회사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8차례 동료 여성을 촬영하거나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정도가 크고 촬영 영상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직장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A씨에게 집행유예처분이 내려졌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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