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이슈]"무조건 '안 됩니다'"…G마켓의 어이없는 쿠폰 제도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1-13 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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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과실로 거래 취소해도 쿠폰 복구 불가 통보
G마켓의 이해할 수 없는 쿠폰 제도와 고객 응대 태도가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글쓴이가 참여했던 쿠폰 이벤트.[사진=G마켓]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이 어이없는 고객 응대와 이해할 수 없는 쿠폰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G마켓이 소비자를 대하는 행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4일과 5일 글쓴이는 G마켓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해 낚시 용폼 구매시 2일간 사용 가능한 쿠폰을 각각 한장씩 받게 됐다.

쿠폰이 소멸되는 것을 아깝게 여긴 그는 5일 쿠폰을 적용해 평소 갖고 싶었던 낚시 용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다음날 판매자는 '실수 때문에 금액 입력 부분이 잘못됐다'며 구매 취소를 요청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글쓴이는 판매자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글쓴이가 다른 제품을 다시 구매하려고 했지만 쿠폰이 1장만 복구된 것이다.

고객센터에 문의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유효기간(5일)이 지난 쿠폰이 소멸 됐다는 말 뿐이었다.

그러나 글쓴이는 유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쿠폰을 사용한 바 있다. 단지 판매자의 과실로 거래가 취소 됐던 것이다.

글쓴이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으나 고객센터 측은 '정책상 불가하다', '프로그램상 안 된다'는 변명만 둘러댔다.

그러다 오후 5시쯤 G마켓 측은 6일까지 쓸 수 있는 쿠폰을 추가로 발행해줬다고 안내했다.

글쓴이는 이러한 내용들을 소비자원에 접수 했고, 그와 관련해 오후 7시40분쯤 G마켓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G마켓 측은 고객센터 상담원이 했던 설명과 똑같이 '원래 안 되는 건데 고객님께만 해드리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어이가 없어진 글쓴이가 '같은 말만 반복할거면 전화는 왜 했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소비자원을 통해 불만이 접수 됐으니 그냥 하는 것'이었다.

글쓴이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과한 것이냐'며 '과연 이런 기업 풍조속에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그는 'ebay가 G마켓과 옥션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 소비자원 또한 가볍게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쓴이는 '이미 다시 받은 쿠폰 또한 날짜가 지나서 의미가 없겠지만, 앞으로 나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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