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체크카드를 모집하면 50만원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송금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로 이모(22)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장모씨 등 55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아내 중국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줄 테니 수수료를 보내라 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해 중국으로 보내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역할을 했다. 이씨는 한국 내 인출 총책을 맡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모집하면 1건당 50만원, 사기로 가로챈 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5%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한 이씨는 같은 구청에서 복무한 박모(24)씨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 2명을 범행에 끌어들였다가 모두 쇠고랑을 차는 처지가 됐다. 이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챙긴 돈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명품 옷을 사 입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데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지시 받아 피해자 돈 인출해 송금한 남성 명품으로 탕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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