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녀 친권·양육권 이 사장에게 부여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은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당시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고, 이후 6개월간의 가사조사 절차와 4차례의 면접조사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임 전 부사장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또한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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