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세월호 참사 사망 남학생 상대 '징병검사 통지서' 발송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1-18 17:00: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망신고 안 돼 전산상 사망 여부 확인 불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남학생들 앞으로 징병검사 통지서가 발송됐다.[사진=페이스북]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남학생들의 유가족 앞으로 징병검사 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18일 병무청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지난 6일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안내문"을 보내드려 큰 상처를 드리고 가족의 마음을 다시한번 아프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6일 세월고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 중 살아있었다면 올해 징병검사를 받았어야 할 1997년생 92명에게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냈다.

이미 사망신고를 마친 27명 사망자를 제외한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87조는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사망한 징병검사 대상자 명단을 넘기지 못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병무청은 지난 2014년 7월에 단원고측과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에 사망자 명단을 요청했다. 사망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전산상으로는 사망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가족 동의 없이는 명단을 줄 수 없어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

결국 각 기관 간 사정에 따라 사망자 명단이 병무당국에 넘어가지 못했고, 전산상으로 사망자 여부를 구분하지 못한 병무청은 징병검사 안내문을 유가족 앞으로 보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병무청은 뒤늦게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논의해 명단을 접수 받고 희생자 전원을 제외시켰다.

병무청은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해 입영연기와 동원훈련 면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