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여성 추행하고 말리는 승객 폭행한 남성 집유 선고

박사임 / 기사승인 : 2016-01-19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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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씨 대한 항소
대구법원. [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신원근 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 28일 오전 9시께 부산 구포역을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B(18)양의 상의를 들추고 몸을 수차례 더듬는 등 30여분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 옆자리에 있던 다른 승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좌석을 옮겨 범행했다.

그는 다른 승객이 범행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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