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설치 후 11시간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화장실 영상 수신받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대기업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울산동부경찰서는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35)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44분 울산 동구 소재 B 조선사 여자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조선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다음날 25일 오전 11시쯤 화장실을 이용하던 B 조선사 여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설치에 사용된 몰래카메라는 '액션캠'으로 신체에 부착하는 초소형 캠코더이다. A씨는 시중에서 이를 구입해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의 여자화장실 천장에 설치했다가 카메라 렌즈가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틈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A씨가 몰래카메라의 무선 영상송신 장치를 이용해 몰카 설치 이후 약 11시간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을 수신해 보관했다고 밝혔다. 영상에 찍힌 피해여성을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인터넷 등 사회관계통신망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진술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범죄전력은 없지만 사생활 및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협력업체 직원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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