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리, 살인 공범으로 인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패터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벽에 묻은 혈흔을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사건 직후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가 뿌린 듯 묻어 있었다'며 '리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그 역시 살인의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리는 이미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같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홍익대생 조중필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 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넉 달의 재판 동안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패터슨은 선고 직후 얼굴이 다소 붉어진 듯했으나 큰 표정 변화는 없었으며, 검사에게 인사를 하고는 호송 인력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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