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패터슨이 찔렀다는 공범 진술 신빙성 있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한국인 대학생을 특정한 이유없이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은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화장실벽에 묻은 혈흔을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직후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가 뿌린 듯 묻어 있었다"며 "리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리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그 역시 살인의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리는 이미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같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넉 달의 재판 동안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패터슨은 선고 직후 얼굴이 다소 붉어진 듯했으나 큰 표정 변화는 없었으며 검사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호송 인력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약 2시간 이어진 선고 내내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던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재판부의 "유죄로 판단한다"는 말에 두 손을 바르르 떨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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