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한 의사 징역, 법원 "임산부 결정보다 생명이 중요"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2-01 1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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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시술 의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종교인들 규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법원에서 임산부의 결정보다 생명이 더 존중되야 한다며 낙태수술을 진행한 의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75)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강판사는 이와 함께 의사 이씨가 제기한 낙태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낙태는 임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3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산부 김모씨로부터 낙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공흡입기를 이용해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이씨가 제기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만일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낙태 시술 의사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종교인 등 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3년 6월 대전지법은 임신 4~12수 태아 63~140명을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 대해 1,2심에서 보두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하나이고 형법의 규범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주교 대전"청주"전주"마산교구 생명운동연합회 등은 대전지법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법원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0월, 임신 5주 태아를 낙태하는 등 임신 4"7주 태아에 대해 32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하는 등 판단을 강화했다.

한편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0조 제1항도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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