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함께 "저희 다시 만납니다" 문자 보내와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예비신랑이 전 여자친구에게 빚진 2000만원의 빚을 대신 갚아줬지만 예비신랑과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싱글맘인 A씨는 지난 2013년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당시 B씨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A씨와 결혼을 약속 할 정도로 사이가 깊어졌다. 결국 A씨는 남자친구가 사귀던 여자를 정리하기 위해 제가 당신의 남자친구와 결혼합니다. 그러니 헤어져 주세요 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다. 그러자 전 여자친구로 부터 제가 남자친구에게 빌려 준 2000만원이 있는데 대신 갚으시죠 라는 답장이 왔다. A씨는 그 다음날 바로 전 여자친구에게 1000만원을 건넸고 나머지 1000만원도 다음 달 말까지 주겠다 는 각서를 써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500만원도 더 부쳐줬다. 하지만 약속한 시한이 됐을 때 A씨는 남은 500만원을 주지 못했고 그 사이 예비신랑 마음에는 변화가 일었다. 며칠후 예비신랑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저희 다시 만납니다 라는 메세지와 함께 예비신랑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날아왔다. 다급해진 A씨는 갖고 있던 얼마 안되는 돈을 더 부쳤지만 돌아온건 갈가리 찢긴 A씨의 각서 사진이었다. 전 여자친구는 남은 돈을 내놓으라 며 A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딸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쓰겠다. 딸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고 협박까지 했다. A씨가 욕설로 대응하자 그는 아예 나머지 돈을 갚으라 는 소송까지 걸었다. 이에 A씨도 폭언과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맞소송을 냈다. 한 남자의 양다리 걸치기 가 낳은 사달은 결국 두 여인의 법정싸움이 됐다. 1심은 전 여자친구가 각서를 찢어 A씨에게 보인 행동이 돈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의 폭언과 협박에는 돈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며 A씨의 손해배상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반년 간의 심리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심을 파기하고 전 여친이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여친은 A씨에게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 고 말했다. 다만, A씨도 전 여자친구에게 폭언으로 맞섰던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500만원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소송에서 전 여친에게 줬던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전 여친에게 별도의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예비신랑이 전여자친구에게 진 빚을 대신 갚던 A씨가 잔금 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전 여자친구가 폭언 및 협박을 한 것에 대해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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