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 혐의' 한만호 前 한신건영 대표, 징역 5년 구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2-02 2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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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에게 9억원 건넸다고 말한 후 진술 번복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당시 진술을 번복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사진=TV 조선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당시 진술을 뒤집었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에서 거짓말로 큰 혼란을 초래했으며 대법원에서 바로잡는 데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는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고 그 근거가 된 1심과 항소심 판결"이라며 "법원이 이미 수차례나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으며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 재판 증인신문에 나와서는 진술을 뒤집었다.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한씨가 진술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위증한 혐의로 지난 2011년 7월 기소했다.

한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이 처음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은 모두 검찰의 회유와 강압으로 이뤄진 것이며 애초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한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다시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검찰을 모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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