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발급, 응시원서 등 사진규격 제각각으로 불편함 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2월부터 운전면허에 응시할 경우 원서에 여권사진을 사용해야한다.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운전면허증 응시원서에 여권용 사진(가로 3.5㎝X세로 4.5㎝)을 표준 사진 규격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이번달부터 여권, 수능 원서,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국제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사진 규격이 통일 된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증과 공무원 시험 원서용 사진은 반명함판(가로 3㎝X 세로 4㎝)를 사용해 왔지만 공공기관에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할 때 요청하는 사진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국민 불편이 커 권익위가 지난해 9월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단일화 하도록 권고했고 2월 경찰청이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같은 변경 내용을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2월부터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여권사진을 사용해야 한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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