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선로에 누운 사진 SNS에 올렸다가 '과태료'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2-04 13:26: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는 6월말까지 철도선로 무단통행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말까지 철도선로 무단통행을 집중 단속한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철도 선로에 누워서 찍은 사진은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가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구미 사곡역에서 선로에 누워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받았다.

지난해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역 선로에 청소년 4명이 단체로 앉아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
철도 경찰대는 신고를 받고 사진 속의 인물을 추적해 선로에서 사진을 찍은 사실을 확인받고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선로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선로 무단통행에 해당돼 적발시 철도 안전법에 따라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6월 말까지 철도선로 무단통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선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선로 무단침입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철도범죄 신고전화나 앱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