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대전지방법원은 4일 형사 3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모(42)씨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형량을 선고했다. 이는 전자발찌를 차고 마약을 투여한 채 배회하다가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에 적발된 뒤에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강모씨는 2014년 교도소 출도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등)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2월20일 새벽 평소와 달리 주거지를 벗어나 배회하다가 천안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의 감시망에 걸려 아산시 한 야산에서 적발됐다. 천안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평소와 다른 이동경로를 보일 경우 보호관찰관이 즉각 대응하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해 추가 범죄를 막도록 할 것"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전자발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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