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앞으로는 대학생들이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되면 휴학을 할 수 있게됐다. 4일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23조4항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이 임신'출산을 했을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서 휴학 허용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이날 국회에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감염병 관리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는 감염병 정보나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감염병 발생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고 감독청의 장에게 휴교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검사 사실을 학부모에게 바로 통보하도록 했다.
4일 교육부는대학생이 임신 및 출산을 겪을때 법적으로 휴학이 가능해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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