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가전제품 가게에 30만원을 받고 팔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누나의 집에 몰래 들어가 TV를 훔쳐다 판 노숙인이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12일 광구 북부경찰서는 절도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달 11일 오전 7시2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친 누나 B(42)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90만원 상당의 TV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누나 집에 들어갔으며 훔친 TV는 인근 가전제품 가게에 30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했다. A씨는 TV를 훔쳐 판 돈을 PC방 비용과 식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족관계의 경우 절도죄는 피해자가 의사를 나타내야 처벌할 수 있다. 누나 B씨는 "동생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노숙자 A씨가 친누나의 집에 들어가 TV를 떼다 팔아 절도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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