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라이터 갖고 입산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정부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산불 예방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17일 국민안전처는 오는 20일부터 나흘간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대보름 주요 행사장 396곳을 감시하고 소방력 6516명을 전진 배치해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산불감시초소 정비와 예방 홍보에 쓰도록 특별교부세 42억원을 시도에 지원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방지인력 2만2000여명이 현장에서 감시 작업을 진행한다. 산불 위험 취약지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해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산림보호법령에 따라 엄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이나 인접 경작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안전처 재난관리실 관계자는 산불은 지역주민과 등산객 참여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면서 산불이 나면 헬기 지원 등 초기진화 공조체계도 강화할 것 이라고 전했다.
오는 20일부터 산불 특별 단속이 진행돼 라이터를 들고 입산시 처벌을 받게 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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