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을) 새누리당 허숭 예비후보, 박순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2-18 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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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상대로 출처 불명 자체 여론조사 결과 무차별 발송"
박순자 후보가 여론조사 질문지와 통계표에 없는 설문 결과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했다.[사진=허숭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안산단원(을)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허숭 예비후보가 같은 당 박순자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8일 허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는 "박 후보가 출처 불명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선거구민들에게 무차별 발송했다"면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허 후보 측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16일 예비후보들 간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구민들에게 유포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새누리당 소속 후보들의 적합도, 야당 후보들을 포함한 총선 가상 대결 결과 예측, 새누리당 후보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예비후보 지지도 등의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그러나 허 후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박 예비후보 측 여론조사의 질문지와 통계표에는 "새누리당 후보 지지층대상 예비후보 지지도"와 같은"질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론조사 질문지 및 결과표에는 박 후보가 공개한 세 가지 질문 중 새누리당 후보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예비후보 지지도 설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대신 안산시 단원구의 현안 중 지역 국회의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다.

이와 관련해 허 후보측 관계자는 "허위의 사실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에게 무차별 공표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시 무조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이처럼 도가 지나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대처가 불가피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만약 박 예비후보가 유죄인 것으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개한 박순자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질문지.[사진=허숭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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