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재산 증식에 더 크게 기여"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외도와 폭력 문제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낸 김주하 앵커가 10억원의 재산 분할 지급 판결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가사2부 김 앵커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남편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실제론 남편 소유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김 앵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앵커 45%, 강씨 55%로 유지됐다. 김 앵커가 연간 1억원을 벌 때 강씨는 연 3억~4억원을 벌어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앵커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 김 앵커가 강씨에게 10억여원을 줘야 한다고 봤다. 재판 결과에 대해 김 앵커와 강씨는 각각 "너무 많다",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한편 김 앵커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던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었고 결국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두 사람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에서 남편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사진=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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