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징역 8개월…성매매 혐의까지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2-29 1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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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광고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 및 몰카까지
인천지방법원은 29일 일명 '개리 동영상' 최초유포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사진=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이슈타임)신원근 기자=가수 개리를 닮은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특채로 5급 국가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초 '소라넷'에서 알게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메신저를 통해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뿐만아니라 A씨는 지난해 5~8월 동성애자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자 성교를 하는 남성들의 동의 없이 캠코더로 몰래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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