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여론조사 결과 유포·논문 표절 등 문제로 날선 공방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간의 고발·비방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허숭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사실로 왜곡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지역에 출마한 같은 당 박순자 예비후보를 검찰과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한 것으로 보도됐다. 허 예비후보 측은 박 예비후보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새누리당 지지층의 예비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문항·결과를 시민과 당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했다며 공직선거법 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박순자 69%, 허숭 22.2%, 이혜숙 1.8%, 이기학 0.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가 논란이 되자 박 예비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리서치업체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해당 질문지와 결과표 등 일부 자료를 등록하지 못한 불찰에서 문제가 비롯됐다·며 ·선거사무소가 이를 모르고 해당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발송했지만 왜곡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경기 선관위가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준수를 해당 리서치업체에 촉구했다·며 ·준수촉구 사안에 대해서는 왜곡 공표로 보기 어려워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게재가 가능하다는 선관위 측 회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 선관위는 자체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리서치업체의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을 적발, 관련 법 준수를 업체 측에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예비후보의 96조 위반 고발건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로 이첩했으며, 검찰도 해당 고발사건을 안산 단원서로 수사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허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박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해 또 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종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예비후보는 ·경기도 선관위가 해당 조사결과를 공보물에 게재해도 된다고 한 만큼 경찰 수사 결과에서 특별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허 예비후보는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허 예비후보는 지난달 박 예비후보의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타인의 논문 내용이 인용·출처표시 없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표절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당시 박 예비후보는 자신의 논문은 타 논문과 연구주제·목적·내용·방법 측면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표절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음해공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중앙당 관계자는 ·당내 공천 여부는 공천관리위원회 클린공천지원단에서 예비후보들의 고발사건 등을 검토하고 평가한 뒤 결정될 것·이라며 ·공천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후보 등록일인 오는 24~25일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단원(을) 새누리당 허숭·박순자 예비후보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사진=허숭, 박순자 예비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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