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억4000만원 손해배상·비방금지 청구 소송 등 제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을 상대로 총 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양 과장 등 3명에게는 각각 1억원, 이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7000만원, 김모씨 등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5000만원 등이다. 또한 박 시장은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비방금지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우리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기사화하면서 박 시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뉴데일리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월11일까지 박 시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 포함된 게시글은 모두 삭제해 달라'며 '3월11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음해, 비방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모두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양 과장 등 7명에게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7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사진=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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