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2000원으로 1500개 수거시 300만원 수령 가능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수거에 대해 월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해주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서울시는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이달부터 보상비용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현수막 보상에 참여하는 자치구도 현재 14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지역주민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시행해 왔다. 1장당 2000원의 보상금을 걸자 불법 광고물 제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기 때문에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에도 효과적이었다. 이번 최대 보상금액 한도 인상에 따라 불법 현수막 1500개를 수거하면 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이 보상 받는 경우 기존에 200만원씩 받는 분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올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보상한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현수막 수거는 20세 이상 시민이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동별로 2명 내외가 선정돼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을 거친 후 현장에 투입된다.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의 최대 금액을 월 300만원으로 인상했다.[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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