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 아내 폭행한 40대 선고유예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3-07 1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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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에 따르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내를 때린 40대 남성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45분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팜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앞으로 50만원을 공탁한 점,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들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폭행한 것에 관련해 선고유예가 왠말" "한번 폭력을 사용하면 두번 폭력 쓰는건 쉽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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