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돼 본인 당구장에 불지른 50대 검거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3-10 11:43: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 조사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그랬다" 진술해
9일 돈에 눈이멀어 지인을 살해한 이씨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경기가 어려워지자 자신의 당구장 건물 복도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충북 충주청원경찰서는 장사가 안된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 건물 복도에 불을 지른 A(55)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쯤 청주시 개신동에 있는 자신의 당구장 복도에 라이터 불을 질렀다.

연기가 나는 것을 본 A씨가 겁에 질려 바로 불을 끈 덕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 주인이 다른 곳에 당구장을 차리면서 손님을 뺏겨 장사가 안 돼 술을 마시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