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사진 무단도용한 작가 논란…"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지 몰랐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3-15 0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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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빅히트와 선 연락 후 사용한 것" 거짓해명 하기도 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작가가 아이돌의 사진을 작품에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아이돌의 사진을 자신의 시집 표지에 무단으로 도용한 작가가 '허락을 받았다'는 초기 해명한 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작가가 방탄소년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 말에 따르면 이 작가가 자신의 시집 표지에 인기아이돌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의 B컷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시집 목차에는 'I NEED U'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을 캡쳐해 사용했다.

팬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작가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작가는 '소속사 빅히트와 선 연락 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팬들이 '실제로 소속사와 통화한 기록들이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작가는 '곧 증거를 올리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후 작가는 피드백을 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팬들의 추궁에 '회사에 (사용 허가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무단도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는지 몰랐다'며 '문제가 되는 사진을 모두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작가는 공식사과문을 통해 '소년의 이미지를 찾다가 보게 됐고 자신의 시와 이미지가 맞아 사용하게 됐다'고 해면했다.

하지만 초기 거짓해명을 한 점과 작가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저작권에 대해 몰랐다는 해명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소속사측에도 대책을 요구하는 팬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줄 몰랐다니, 말이야 방귀야' '시보니까 진짜 더럽던데 꼭 처벌 받길' '소속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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