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비행기 폭파 협박범, 2심서도 집행유예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3-17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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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협박으로 공항·경찰 업무 지장 발생해 유죄"
이희호 여사의 방북 당시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이희호 여사의 방북 당시 탑승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의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박모(34)씨의 2심에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4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란 이름으로 이희호 여사가 탈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언론사 기사제보란에 올리고 기자들의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특공대 100여 명이 투입돼 이 여사의 출국, 귀국 전후 닷새 동안 항공기를 정밀 검색했으며, 공항과 경찰은 수하물'시설물 보안검색, 야간경비 등을 강화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글을 쓰며 국내에 있는 척 IP 우회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경기도 수원 주거지에서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대북지원을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은 '폭파 협박으로 공항과 경찰의 업무에 지장이 있었고 일반 시민도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도 '북한 인권 활동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내 행위로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더 충실히 수행하게 됐다'며 1심에 불복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허위 정보를 언론에 알리면서 경찰이 많은 인원을 동원해 불필요한 검색'수색을 긴 시간 해야 했다'며 '박씨를 유죄로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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