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교사 행세하며 지인에게 45억 가로채 구속

권이상 / 기사승인 : 2016-03-20 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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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의 이자 쳐주겠다고 꼬드겨
영어 교사라고 속여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권이상 기자=40대 여성이 영어 교사라고 속여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결국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사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5명에게서 4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상습사기)로 우모(4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씨는 월 2 3%의 이자를 쳐주겠다 고 꼬드겨 2013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피해자별로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15억원까지 빌리고서 이를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초까지 10여년 간 강동구의 한 고교 매점에서 일해온 우씨는 이 학교에 자신의 여동생과 같은 이름의 영어 교사가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여동생 이름으로 교사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했다.

신용불량자인 우씨는 여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동생 행세를 이어갔다. 가로챈 돈은 대부분 명품 가방과 고가 가구 등을 사들이는 등 사치를 부리는 데 사용했다. 백화점 VIP 카드도 발급받을 정도였다.

우씨는 여유 자금을 굴릴 곳을 찾는 지인이나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이들, 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처음 3년간은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했지만, 감당이 되지 않자 잠적했다.

우씨는 미리 물색해 둔 은신처 세 곳을 전전하며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가 잠적 석 달 만인 이달 11일 광교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도주 중에 강릉으로 가족들과 생일 기념 여행을 갔다 올 정도로 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우씨는 2000년께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1년 6개월여 동안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와 함께 우씨 가족이 범행을 미리 알고 도왔거나 방조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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