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하자 그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두산그룹의 계열사가 명예퇴직을 거부한 40대 직원에게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두산모트롤에 근무하던 A(47)씨는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당했다. 그의 자리는 직원들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무식 구석 사물함을 바라보는 쪽으로 재배치됐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 사측은 A씨에게 오전 8시30분 출근 후 오후 5시 30분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 1시간과 두차례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줄곧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만 앉아 그냥 대기하도록 했다. 핸드폰, 컴퓨터 사용은 당연히 금지 됐으며 사규를 포함한 어떤 책도 읽을 수 없었다. A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사측은 2주쯤 뒤 A씨 자리를 다시 배치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직원들과 동떨어진 사무실내 조그만 원탁에 앉히는 것이었다. 회사측은 노동위원회에 "재교육 상 임시적으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A 씨 1명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했다. 그 후 사측은 재교육을 마친 A씨를 그동안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자재 부서로 발령냈다. 한편 사측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부당 인사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명퇴 거부직원에게 모욕을 줘 회사를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도 "사측이 일방적 해고를 하지 못하니 사직을 압박하려고 자리 배치를 바꿨다"며 "명퇴 거부로 대기발령을 내고 면벽배치 등 부당한 처우를 한 것은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두산그룹의 계열사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벽만 보도록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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