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불법 레이싱 생중계한 'BJ 레이서' 불구속 입건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3-23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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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서 20㎞ 구간 180㎞ 질주
별풍선을 받기 위해 불법 레이싱을 벌인 BJ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별풍선' 때문에 도로에서 불법 레이싱을 벌인 BJ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변북로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회사원 엄모(30)씨와 이모(37)씨, 이모(33'자영업)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시께 강변북로 마포구 난지캠핑장 부근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20㎞ 구간을 시속 180㎞로 달리며 '칼치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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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TV'에서 자동차 방송 BJ로 활동 중인 이들이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 일당은 레이싱 장면을 생중계해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은 개당 60원 정도로 환전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한 불법 레이싱 영상을 보고 분노한 한 누리꾼이 이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렸고 이를 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엄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엄씨는 자동차 관련 방송으로 월 30만원어치의 별풍선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불법 레이싱 방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레이싱을 벌였다'며 '이 같은 과속'난폭 운전은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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