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복궁 서촌, 프랜차이즈 음식점 입점 제한"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3-23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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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등 자유업종은 제한구역에 입점할 수 있어
서울시가 경복궁 서촌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 입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서울시가 경복궁 서촌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카페, 음식점 등 입점을 제한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시환경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에 유입돼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 가는 현상을 뜻한다.·

서울시는 서촌의 자하문로변과 사직로변을 제외하고 구역 내 전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점을 막는 것은 서울시에서 서촌이 최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복궁 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17일까지 열람공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이 기존 생활형 상권을 침해하고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점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도 편의점이나 세탁소 등 자유업종은 제한구역에 입점할 수 있다.

일반 카페나 음식점은 영업 이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지만, 편의점은 소매업종으로 분류돼 신고필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이미 들어와 영업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계속 영업할 수 있다.

서촌 내 주거밀집지에 카페나 음식점 등을 여는 것도 금지된다.·

주거 밀집지 상업화 억제와 정주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개점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는 한옥, 인왕산 등 서촌 내 주요 경관자원 보호를 위해 건물 높이 규정도 포함됐다.

시는 한옥보전구역, 일반지역, 상업지역 등 세 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다르게 높이 기준을 정했다.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만 건축이 가능한 한옥지정구역은 1층으로 건축하되 4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2층 한옥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옥권장구역은 2층 이하를 기준 층수로 하되 4·8m 만큼 도로에 접할 경우 3층까지,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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