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연예인·체육인 병역의무 이행 별도 관리 입법 추진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3-25 13: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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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고의회피 사례 많아 별도로 관리 예정"
병무청이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한 별도 병적 관리를 추진한다.[사진=육군훈련소]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여부 감시가 강화된다.

25일 병무청은 "병역 고의회피 사례가 많고 회피 위험성이 큰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병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적을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병역법이 공포된 바 있다.

그러나 연예인과 체육인까지 포함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앞으로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나이인 18세부터 현역이나 보충역이 끝나는 나이까지 연예인, 체육인에 대한 병역이행 여부를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이날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귀가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나중에 신검을 통과해 재입영하게 되면 첫 번째 받았던 신검 기간(7일 이내)을 군 복무 기간으로 합산해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귀가자에 대한 불만 민원을 없애고 병역의무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도 현역병처럼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밖에 군부대 입영 중에 사고가 나면 국가가 보상"치료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고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입영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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