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시켜주겠다" 유인해 성폭행 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3-25 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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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7년 파기, "항소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용서받은 점 고려"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10대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박모씨가 항소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모델을 시켜주겠다고 10대 소녀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회사원 박모(37)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25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4월 19일 오후 1시 5분쯤 박 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거짓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 온 A(17)양을 만났다.

박 씨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며 A양을 원주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당시 박 씨는 ·카메라 테스트· 등의 명목으로 속옷만 입게 한 채 A양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갑자기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씨는 A양 이외에 3명의 10대 소녀들을 모델 알바 등을 미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하는 등 몹쓸 짓을 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모두 4명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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