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공무원의 실수'임을 100% 증명할 수 없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태어날때부터 여성이었지만 호적에 남성으로 기재돼 있어 수정요청을 했지만 행정당국이 법원에 가서 여성임을 증명하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김모씨는 이직을 준비하면서 발급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 되어 있었다. 평생을 여성으로 살아온 김 씨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로 여겼지만 당장 수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서류상의 성별 오류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혼인신고가 안되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출생신고가 안된다. 하지만 김 씨의 출생신고를 했던 서울 강동구청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재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가 인정될 경우 직권수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확인할 출생신고서가 보관기간이 지나 폐기됐기 때문이었다. 주민번호가 2로 시작하는 만큼 출생신고서는 제대로 작성 된것으로 보이지만 '공무원의 실수'임을 100%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모씨의 아버지 김정수씨는 '출생신고인한테 떠넘기고, 당신네들 잘못이니까 당신네들이 법원에 가서 판정을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라며 책임을 미루는 행정당국의 태도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김모씨는 태어나서 28년간을 여성으로 살았고 심지어 여고를 나왔지만 여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까지 가게 됐다. 복잡한 절차를 밟는 일도 행정당국이 아닌 김 씨의 개인의 몫으로 떠맡겨졌다. 당장 정정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나오려면 최소한 2개월을 기다려야하는 상황, 현재 김 씨는 구직활동도 멈추고 유전자검사를 받는 증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평생을 여자로 살았지만 호적에 남성으로 오르는 일이 발생했지만 행정당국은 책임을 개인에게 미뤄두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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