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우물에 살충제 탄 남성, 집행유예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3-28 2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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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부부와 싸운 후 해코지 하기 위해 홧김에 범죄 저질러
이웃 주민에게 해코지 하려고 우물에 살충제를 탄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신원근 기자=이웃 주민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우물에 살충제를 넣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음용수유해물혼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해 9월 평소 갈등 관계이던 옆집 부부로부터 '커피 도둑'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화가난 이씨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져온 살충제를 마을 공동우물에 몰래 부어 넣었다.

해당 우물은 사실상 옆집 부부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씨는 이들에게 해코지하기로 마음 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씨가 살충제를 뿌리자 갑자기 물 색깔이 뿌옇게 변하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이를 이상히 여긴 부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우물이 평소와 달리 흐릿한 빛깔을 띠고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범죄라고 판단, 탐문수사 끝에 이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부부와 툭하면 말다툼을 벌여 앙금이 있었다'라며 '커피 도둑으로까지 몰려 홧김에 우물에 살충제를 풀었으나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A씨 부부에게 미안하다'라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갈등 관계에 있던 옆집 부부를 골탕먹이려고 범행했다'라며 '범행의 계기가 된 커피 절도사건은 이씨와 부부의 진술 차이가 있어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고 이씨가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재판부 또한 '일상음용수에 유해물을 혼입한 범행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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