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급제동을 하거나 서행하는 등 보복운전 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트럭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손가락 욕까지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윤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윤씨는 오전 9시 15분쯤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인근에서 지인에게 빌린 아우디 승용차를 끌고 구리 방향으로 주행했다. 6차로를 달리던 윤씨는 법적으로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5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었다. 이에 뒤에서 25.5t 화물트럭을 몰던 김모(37)씨는 깜짝 놀라 경적을 한 번 울렸다. 그러자 윤씨는 이후 약 1km를 달리는 1분 40여초 동안 김씨 앞을 가로막은 채 급제동을 두 차례 하고 일부러 서행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 그리고 윤씨는 창문 밖으로 왼손을 꺼내 중지를 펼쳐보이며 욕을 한 뒤 속도를 내 유유히 사라졌다. 김씨는 이날 일을 마치고 경찰서에 들러 윤씨의 보복운전 행각을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아우디 차량 번호를 조회해 윤씨를 추적했다. 윤씨는 경찰 전화를 받고 자진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트럭에는 화물까지 실려 있어 총 무게가 40t에 달했다"며 "김씨가 급제동을 하며 와이퍼를 오작동할 만큼 놀란 점을 감안 했을 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5일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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