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도초과' 왜 놀려" 깨진 맥주병 동료에게 휘둘러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4-05 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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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
4일 서울 중랑구에서 한 초밥집에서 '카드 한도초과'를 놀렸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병으로 동료를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카드 한도초과'를 놀렸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지인의 목을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후 7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초밥집에서 맥주병으로 동료 택시기사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부분을 깨진 조각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8)씨를 4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료 택시기사인 이 두 사람은 이날 함께 초밥집에서 술을 마셨다.

A씨가 개인 카드로 계산하려 하자 한도초과 알림이 떴고 이에 B씨가 '돈도 없으면서 왜 되지도 않는 카드로 망신을 주냐'며 약올렸다. 이에 A씨가 '그럼 형이 내던지'라고 대꾸하며 시비가 붙었다.

화가난 A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맥주병을 들어 B씨의 머리를 내리쳤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B씨의 목 왼쪽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급히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이송됐고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2명의 종업원이 있었으며 이들이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전과 10범이었으며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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