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레고랜드 비리혐의' 춘천시 부시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4-07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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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두 번에 걸친 영장 청구 모두 기각 당해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청구된 춘천시 부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춘천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청구된 춘천시 이모 부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6일 춘천지법 이다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밤 11시께 영장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이 부시장은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를 재검토 결과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고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3개월여 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또 다시 기각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방향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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