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복싱 하듯 전 애인 때려 숨지게 한 '전직 킥복서' 징역 15년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4-07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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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샌드백 때리듯이 마구 폭행했다"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전 애인을 폭행해 살해한 전직 킥복싱 선수가 징역15년 형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전직 킥복싱 선수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전 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남)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고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송씨의 여자친구 A씨(33)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판결했다.

지난해 6월 23일 오후 6씨쯤 이들은 경북 구미의 주택에서 송씨의 전 여자친구(27)를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에는 무릎으로 얼굴을 타격하는 '니킥'등 킥복싱 기술이 동원되기도 했다.

수사 당국은 '피해자를 샌드백 때리듯이 마구 폭행했다'고 전했다.

킥복서 출신인 송씨는 피해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이도 어리면서 한참 연상 여자와 사귄다'등의 글을 올린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드는 등 누가 보더라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최소한의 구호조차 하지 않았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결과도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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