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 가해자 "난 죄 없어"…누리꾼 명예훼손 고소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4-11 1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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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사진 직접 찍어 올려
밀양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밀양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자신의 신상을 퍼트린 네티즌 7명을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0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몰면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유포하고 악성 메세지와 댓글을 달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최근 한 케이블 채널 드라마에서 '밀양사건'을 다루면서 화제가 돼 자신의 신상정보가 나돌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는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강간범이 아니더라도 조사를 받은 학생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대응이 답이라 생각했으나 이젠 지긋지긋한 사슬을 끊어버리고 싶다'며 글을 올렸다.

A씨는 검찰로 부터 특수강도강간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청소년강간 등 혐의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진은 직접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범죄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이 공소권 없음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이 죄가 없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월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사건에 연루된 고교생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한 14면은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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