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에 음료수 들고 탑승 가능해져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4-12 1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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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ㆍ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12일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비행기에 보안검색 완료 구역에서 구매한 음료를 들고 탈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 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허용하는 액체ㆍ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액체류는 엄격히 제한됐다.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ㆍ화장품 정도였다.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음료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번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라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하는 중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안검색 과정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겔류나 화장품 등 액체류를 엄격히 통제할 예정이다.

또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ㆍ화장품이 보안봉투에 담겨있지 않은 경우, 액체 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진행한 후 이상이 없으면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 방안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정책에 따라 승객 불편해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외에도 그동안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한다고 지적된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은 간소화된다. 항공기 내외를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명백한 소란,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방송 필수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흡연ㆍ전자기기 사용 및 승무원의 업무방해 금지 등 3개 항목은 방송 필수항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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