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친딸 성추행'한 아빠…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4-12 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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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친딸을 9년동안 성취행한 인면수심 아빠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친딸을 9년동안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가 징역4년형을 받고 항소했다가 되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중학교 1학년이었단 자신의 딸 A씨를 지난해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유방암 검사를 한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어린 딸을 상대로 추행을 시작해 9년동안이나 집안에서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이런 행위는 지난해 성인이 된 A씨가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끝이 났다.

그러나 김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다 A씨가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한 뒤에야 잘못을 인정했다. 결국 김씨는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부터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해 왔다거나 뚜렷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지만 친딸에 대한 친부의 추행이라는 범행의 특성상 이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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